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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작업장 근처서 흡연 여전… ‘화재 안전조치’ 위반 4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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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에도 위험물 작업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제대로 된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된 432개 반 1523명이 5월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물류창고·공장·복합건물 등 2224곳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431건이나 되는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위법 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불량 ▲흡연 장소 미지정·화기 취급 관리 소홀 ▲안전 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등이었다.

특히 강원도의 한 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걸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 또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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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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