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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활주로 닮은 횡단보도·차도와 인도 구분 없앤 보도

서초!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없애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에 매립한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이 점멸하며 위치를 알려 준다. 비행기 활주로처럼 조명을 켠 횡단보도는 야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비로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 안전운전에 도움을 준다. 2018년 4월 서초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서이초, 언남중 인근에 구축했다. 당시만 해도 경찰청 규정상 횡단보도에 LED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지만 서초구의 선도적인 정책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다른 자치구에도 확산됐다. 구가 스쿨존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 96곳에 LED 유도등을 설치한 결과 최근까지 교통사고가 단 한 건 발생했을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서초구는 야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64곳에 추가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데다 한 곳당 평균 설치 비용이 860만원이고, 전기료도 월 800원일 정도로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서초구는 스쿨존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초등학교에 속도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의 모습.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차도와 인도를 모두 보도블록으로 꾸몄다.
서초구 제공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이수초는 서울시의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저감을 위한 도로 시범 사업´에 선정돼 예산 약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존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인데,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시속 20㎞로 낮추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인도가 유독 좁은 이수초 인근은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이 붐볐고, 차도까지 내려와 걷기도 했다. 하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이수초 인근 도로 전체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바뀐다. 차도를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등하교 때는 시간제 통행 제한을 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게 한다.

어린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포함해 운전자가 쉽게 스쿨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을 설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1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정책을 시행,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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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