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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진입 완화, 특례심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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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등록 기대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을 늘리기 위해 특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실적 등 정량적 평가보다 조달 물품으로서 적합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수제품 특례심사 대상은 현재 조달청이 선정하는 혁신 시제품 외에 정부 각 부처가 개발,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했다. 현재 혁신시제품 중 2개 제품이 신청해 연내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혁신제품은 5개 부처에서 82개 제품이 신청해 조달적격성 등을 거쳐 내년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8대 선도사업제품 등 성장 유망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대 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는 별도 심사체계를 신설해 조달시장 진입을 유인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은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최대 2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재난·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과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조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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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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