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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스쿨존 차량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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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 특별 안전 대책

학생 등교하는 9시까지 바리케이드
불법 주차도 없어… 학부모들 호평

18일 경기 의정부시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에서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오전 8~9시 차량 진입을 막고 아이들의 등교를 돕고 있다.

“학교 앞 차량 통행을 막아주니 마음이 놓입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 등교시간 약 1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한 경기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앞 도로. 녹색어머니회 회원 10여명이 교문 앞 왕복 2차선 도로 양끝과 인근 골목 4곳을 소형 바리케이드로 막고 학교 주변 도로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했다. 이따금씩 교문 앞 도로에 들어서려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노란 깃발을 가로 흔들며 우회시키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특별 대책을 내놨다.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시내 76개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부근으로 확대 적용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학교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년 100여명만 등교했는데 미리 홍보한 탓에 평소 학교 앞 도로 가장 자리에 가득했던 불법 주차 차량들은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학부모 우미진(37)씨는 “아침에는 차량들이 더 빠르게 달리니까 안전이 걱정돼 평소 교문 앞까지 딸 아이를 바래다 주는데 이렇게 매일 차량통행을 막아준다면 안심이다”고 했다.

그러나 등교시간이 오전 9시 10분까지인데, 녹색어머니회 회원 및 시 직원들은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서둘러 바이케이드를 치웠다. 이에 학생 4명이 돌보는 사람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 바리케이드가 치워지자마자 청소차량, 택배트럭, 승용차 등이 기다렸다는 듯 학교 앞을 달렸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35건이며, 방과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2~6시 사이에 239건(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 사이에도 52건 발생했다.

안병용 시장은 “등교 시간 한 시간 가량 차량 통행을 막아도 주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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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