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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블로그] 감사원 감사위원 석달째 공석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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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월성 1호기 원전 감사로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원전 감사보다 감사위원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워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감사위원이 지난 4월 3일 퇴임한 후 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이 거의 석달째 공석인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관가에서는 감사위원 인선 과정에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감사위원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소식통은 23일 “지난 4월 물러난 김오수 법무차관이 감사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원장이 반대해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통상 청와대와 감사원이 사전 조율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지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다 보니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헌법 제98조 3항에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의 감사위원 직행에 제동을 건 배경을 둘러싸고는 “친정권 성향인 김 전 차관이 감사위원으로서 직무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퇴임후 장관 직무 대행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야권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을 하다가 같은 차관급 자리인 감사위원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관급으로 영전해야 할 위치인데 감사위원은 ‘급’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 전 법무차관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차관은 현재 초대 공수처장, 권익위원장등 7개 장관급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인사검증 동의서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감사원 내에서는 차기 감사위원 후보로 경제부처 출신 인사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낸 김상규 감사위원 후임으로 임찬우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낙점되면서 감사위원 중에는 예산 전문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변호사 출신인 김진국 감사위원이 있는 만큼 굳이 법조인 출신 인사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래저래 감사원이 관가의 뉴스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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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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