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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구호 휴가’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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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서한순(5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지난 23일 인사처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코로나 등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 방지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 땐 대체휴무
연간 10일 무급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열흘간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연일 비상근무를 해 대체휴무일이 많이 쌓인 공무원은 6주 이내에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쉴 수 있다. 기존에는 대체휴무를 휴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써야 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6주로 확대했다. 재해구호 휴가 기간도 늘렸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로 늘렸다.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무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이더라도 재해구호 휴가를 쓸 수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을 고려해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했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되며, 자녀돌봄 때문에 휴가를 내는 경우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준다.

기존 대체휴무제도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다. 따라서 평일에 추가 근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 휴무를 쓸 수 없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하루 정규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할 근무를 하루에 몰아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추가 근무를 한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근무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준다.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했더라도 대체 휴무를 쓰길 원치 않는다면 초과 근무수당으로 대체해 보상해 준다.

인사처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해 장시간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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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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