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일탈·쉬운 해고 방지 대책 마련
괴롭힘 금지 규정·공제조합 설립 지원조정진씨의 ‘임계장 이야기’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단한 하루가 낱낱이 소개된다. 오전 5시에 기상해서 순찰, 청소, 주차단속, 택배접수, 분리수거를 비롯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하루 일과는 밤 11시가 돼서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실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대표회의 3명 이상 또는 입주민 10명 이상 요청 시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둔 아파트도 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 조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도 넣었다. 시는 경비원의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갈등 조정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비노동자는 고르고, 다루고, 자르기 쉽다며 ‘고·다·자’로 부른다”면서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부 입주민의 일탈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