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곳 집합금지·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서울 강북구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판매업체 59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업체 한 곳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구가 경찰에 고발했다.이번 점검은 수도권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체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 조치다. 구는 방역 지침 이행이 미흡한 29곳을 현장 시정 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구 단속반이 한 방문판매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당시 20여명의 노인들이 소규모 원형 테이블에 의자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띄엄띄엄 둘러앉았고 업체 직원은 건강기능식품 설명에 한창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합금지명령이 업체에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제품 설명회를 연 것이었다. 구는 판매업체로부터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모아 강북경찰서에 즉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국내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밀접·밀폐·밀집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