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8)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해 경기교육환경을 현실성 있게 개선했으며, 경기도의원이 의정활동 수행 중 소송으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혼모 학생들이 현행 입시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차질없이 진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회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한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도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지난 전반기는 경기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후반기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의회정치를 실천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속에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