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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명 의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우수의원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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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8)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해 경기교육환경을 현실성 있게 개선했으며, 경기도의원이 의정활동 수행 중 소송으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혼모 학생들이 현행 입시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차질없이 진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회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한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도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지난 전반기는 경기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후반기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의회정치를 실천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속에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의 핵심가치인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24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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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