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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부담 없이”…인사처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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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범죄 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마치고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에 더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산불 진화, 화재 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하던 방식을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바꿨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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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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