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
라오스에서도 한국 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날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라오스에 출원시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등록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 특허의 무심사 등록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이어 2번째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첫 체결한 후 11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신흥 시장으로, 최근 3년간 6% 이상 경제성장 및 한국 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달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캄보디아·라오스뿐 아니라 신흥국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