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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쏙 빠진 기부금 사용 정보 공개… 기부자 알권리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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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개 기간 규정 빠진 채 “공개 노력” 수정
모금 활동 투명성 강화 원안 ‘용두사미’
관련 정보 게시 ‘14일 이상→30일 이상’
시행령 위반 법률상 벌칙 조항도 빠져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기부자의 알권리 강화’에서 후퇴한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부자의 알권리 강화 관련 내용이 당초 추진했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용두사미’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사용 승인 등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표준화 등이 들어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부자 요청시 사용명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는 공개 기간 규정 및 벌칙 조항이 다 빠진 채 ‘정보 공개 노력’으로 마무리됐다.

행안부가 기부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건 2018년부터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기부자 알권리 조항에 발목이 잡혀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서 빠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무회의 전날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발표 계획을 미뤘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까지 해놓고도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며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뺐었다.

행안부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던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모집단체 측은 ‘7일 이내 공개’ 규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이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다시 입법예고했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기간 없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수준까지 후퇴했다.

시행령 위반에 법률상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빠졌다. 결국 2년이나 시간을 들여 이룬 성과는 강제력이 전혀 없는 ‘노력’뿐인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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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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