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서 서울시의 과잉 집회금지 및 농성장 철거 규탄
|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시민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회결사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8일·6월 15일·6월 23일, 세 번에 걸쳐 아시아나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로 급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법한 집회신고절차를 통해 한 평 남짓한 농성 천막을 차렸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지난 5월 18일 수 십여 명의 철거반과 수 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후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지난 5월 26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종로구 금호문화재단 앞을 포함하여 집회금지구역을 확대한 후, 6월 15일과 6월 23일 두 차례 더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심각’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하향하여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집회금지 결정을 고수하였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을 빙자해 계속하여 야외집회를 규탄하는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서울시의 과잉 시위 제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통로마저 막아버렸다”라며, “벼랑 끝에 선 노동자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공권력을 앞세워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