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성룡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된 만큼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년 4월 8일)이 개정되어 기금 사용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기금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 발생을 감안할 때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면서,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1000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시장이 제출한 45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