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개인별 의무기록 등 검토 피해 여부 판단
질환 등 확인되면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
유족조위금 4000만원→7000만원 상향
‘경미한 피해등급’ 신설 월 12만원 지원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 회에 참석한 살균제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에코사이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처럼 세계 최대 규모 농화학기업 몬산토의 비윤리적 만행을 파헤친다. 서울신문 DB |
역학이나 독성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이 빨라진다. 개인별 의무기록으로 피해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출과 질병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등이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조사 및 연구 결과는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기업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구제계정’은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된다.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법에 따라 조위금을 전액 수령했더라도 상향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피해자들에게 매월 12만 6000원을 지원하고 고도·중등도 피해자가 응급 상황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2900만∼1억 4400만원의 장해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