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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 서류 작성시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기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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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고발·공수처법 대통령령 의결

내부고발자 신변 경호·안전 조치 의무화
공수처 검사 등 개인정보 활용 범위 특정
재산공개 대상에 공수처 처장·차장 포함
전문가 “공정 수사·정치 중립성 확보를”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개인정보 처리 규정, 공수처 출범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등 3건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서는 우선 고발을 위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는 신변을 경호하고 특정시설에 보호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경우를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로 특정했다.

일괄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 단장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의 성공 조건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꼽았다.

공수처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가 운영되고 있다. 염정공서는 수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변호인 조력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대부정수사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 수사기구로, 내부적으로 모의법정을 2~6개월간 운영하며 수사 및 기소 과정을 검증한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합의체 성격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출석 요구 및 조사과정을 투명화하고 강제수사 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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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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