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인증제 도입
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주휴’ 등 보장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의 영역에 있었다. 근로계약 체결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가사노동자가 구두로만 계약하고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해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기로 했다. 인증기관은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진다.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현행법상 유급주휴·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노동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0-07-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