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적용 품목 23개 추가 49개로
규제 대상 물질에 프탈레이트계 4종 추가
환경부는 8일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준용해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유해물질 사용 제한 품목은 냉장고·세탁기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개정안에는 2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9개로 확대했다.
또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납·수은 등 6종에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했다. 프탈레이트계는 재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휘발성이 높아 호흡기 및 피부 접촉 시 해로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수입해야 한다. 국내 유해물질 관련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를 경우 국내 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유해물질 함유 제품이 수입되면 국내 환경 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 이전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2020-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