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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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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당연적용,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에
택배기사 등 전속성 강한 직종 적용 예상

연내 통과 목표… 사업주 부담에 반발 클 듯

정부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이나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될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고 종사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자신의 노무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임금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탓에 그동안 특고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지난 5월 보험 적용 대상에서 특고를 빼고 예술인만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특고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염두에 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에 들 수 있는 14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노무 전속성이 약한 특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근로자처럼 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지만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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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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