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와 관광공사, 개인 부담액과 휴가 포인트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가 15일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근로자의 여가 확대 및 국내 관광 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동참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가 사업주(10만원)와 근로자(20만원) 부담액(3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포인트’를 가족당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동반가족이 없으면 40만원으로 지원액이 축소된다.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 가족을 모집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가족에게 휴가 포인트와 국내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