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 등 탈세 의심 155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 안양시가 부동산 매매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도는 허위신고자 48명(29건)을 적발해 과태로 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이중계약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3명(1건)이 적발됐다. 또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 1억 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 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B 씨에게 5억 2000만원에 매도했으나 거래 신고금액을 4억 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공인중개사는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도는 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