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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클럽發 될라… “게스트하우스 방역관리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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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자체에 감염 예방조치 권고
외국인 임시시설도 운영 효율화하기로

정부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에서 클럽을 운영하며 술을 파는 행위가 성행하자 제2의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해외 입국 외국인이 머무르는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지침과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이번 지침을 참고해 3밀(밀폐·밀집·밀접)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강원, 제주 등지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도 없이 파티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해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른 게스트하우스를 예로 들었다.

지침은 ▲시설 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이 이용하도록 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등이다. 지자체는 지역 사정에 맞게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몇 가지 지침을 제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마스크 착용,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또 임시생활시설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를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총 14곳(4458실)으로 공무원들은 그동안 시설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다. 다만 입·퇴소 결정이나 위급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 유지 등 방역을 위한 중요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정부가 담당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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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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