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불법 체류 걱정 말고 검진 받으세요” 서대문 코로나 방역사각지대 없앤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인 고용 빈도 높은 업종 대상
검진비 면제·고용주 범칙금 감면


서대문구보건소 직원(왼쪽)이 한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외국인 코로나19 검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빈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검진 안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과 무자격 취업 노동자가 감염병이 의심돼 검진받는 경우 내국인과 같게 비용이 면제된다. 또한 불법 체류자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관리소 등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된다. 사업주가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진받도록 하면 추후 불법 체류 단속이 돼도 고용주 범칙금이 감면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식당, 건설현장, 관광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에 전달하는 한편 외식업과 숙박업 협회 등 지역 내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의료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통보 의무 면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7-30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