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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문제 없는 피후견인 채용 차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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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격조항 정비 106개 법안 의결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노인 등 채용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20대 국회에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을 79건 제출했고, 당시 통과되지 못한 법안 61건을 더해 106건을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후견인은 질병·노령·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행위 권한 등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나뉜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 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후견인을 정하는 식이다. 이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 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 장비 작업에 나섰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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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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