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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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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보에 고시… 내년 1월 1일 발효

근로능력 비장애인의 70% 미만이면 제외
작년 7812명 평균 시급은 고작 3056원뿐
장애인 보상 정당한 맞춤 일자리 늘려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이후 이의를 제기한 곳이 없어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다.

●재활시설장 “최저임금 주면 장애인 고용 불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올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논란이 많았지만 노동자 중에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현행법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중증 장애인들이다.

최저임금이 관보에 고시되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은 예외다. 최저임금법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의 70% 미만인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7812명의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3056원이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5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직업재활시설장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부모들 “월 30만원도 좋으니 일하게 해달라”

그는 “시설장들이 장애인의 부모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자녀를 더는 고용하지 못한다’고 겁을 주고, 부모들은 ‘월 30만원 받아도 좋으니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요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21대 국회 들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임금을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주들의 책임 떠넘기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 근로능력 평가 때 일 잘하지 말라 종용

변 국장은 “지금도 고용주들은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감독관들이 근로능력 판정을 하러 사업장에 오면 평소보다 일을 잘하지 말라’라고 장애인들에게 지시한다”면서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주면 악덕 고용주들이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에만 장애인 일자리를 맡겨선 안 된다. 장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은 31.3%로, 비장애인(23.5%)을 훨씬 웃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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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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