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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체납 총 1000만원이면 명단 공개… 3회·30만원 연체자 관허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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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 입법예고

서울 관악구에 1000만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있는 A씨는 체납자 명단 공개로 망신을 당했다. 그러나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5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B씨는 A씨와 동일한 부과금을 체납하고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지 않아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인 1000만원을 미납하고도 명단 공개를 면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7일 제도를 정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걷는 자체 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띠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다만 체납한 지 1년이 지나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건설업·숙박업·유흥업·식품제조가공업 등 반드시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관허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과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강화해 3회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관허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3회 이상 100만원 넘게 체납하고 체납한 지 1년이 지나야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일반채권과 같이 최하위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순위를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끌어올렸다. 이 밖에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은 별도 압류 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인 체납 정보를 체류 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법무부에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를 한참 밑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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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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