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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에도 유치원 ‘막가파식 운영’… 처벌 약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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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통보 82곳 중 원상회복 전무
원생 감축·운영비 중단도 아랑곳 안 해
“재정 조치만으론 한계… 형사처벌 해야”


교육청 감사에 협조한 후 해임 처분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고 무효 처분을 받고 지난달 31일 출근한 경기 파주의 한 유치원 박모 원장이 유치원 설립자 A씨가 서류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져 있다.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유치원들의 교비 횡령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헛일로 끝났다. 정부가 이른바 ‘유치원 3법´까지 만들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나섰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 일부 대형 유치원의 ‘막가파’식 운영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학부모에게 받은 교비를 횡령한 유치원 82곳과 감사용 자료제출을 거부한 19개 유치원 명단을 4차례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유치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횡령한 돈은 원상회복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된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적발된 유치원들이 횡령한 수백억원을 원상회복을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보고받지 않아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모른다”는 입장이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 측은 “유치원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꿈쩍도 안 한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달 ‘재정적 제재기준’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냈지만, 처분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인·파주에서 유치원 3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년간 교육청 감사에서 150억원에 가까운 부정회계가 적발돼 학부모들에게 38억원을 돌려주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은 원생 정원을 10% 감축 처분하고, 학급당 월 42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이달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용환 비범국 대표는 “처음부터 정원을 넉넉하게 받아서 10% 축소해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학급지원비는 전체 수입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해 재정지원 중단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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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