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디지털 비디오창은 집 안에서 외부 사람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잠금장치인 창문스토퍼는 외부에서 창문 여는 것을 막아 준다.
신청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소유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노원구 여성단체 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 중 전세가액과 주택 상태 등 심의를 거쳐 130여 가구를 선정해 다음달 15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8-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