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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낀 접시보다 일하다 깨진 접시가 낫다” 법규 내 가능 업무도 적극행정으로 포장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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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적극행정 드라이브… 문제는 없나


정세균 총리가 적극행정 모범을 보인 직원에게 수여한 접시모양의 ‘적극행정인(人)’상.

최근 총리실에서 ‘적극행정 접시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상반기 총리실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직원들에게 접시를 나눠줬다. 코로나19 상황실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 수상자 역시 코로나19 대응의 실무를 총괄한 과장급 직원이 선정됐다. 각각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입국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문제해결’, ‘협업과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기획·집행’이 수상 이유다.

●정권 눈치보던 공직자들을 반면교사 삼아

접시 수여식은 정세균 총리 들어 생긴 새로운 풍경이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접시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직원 가운데 모범 사례를 뽑아 적극행정 접시를 주기로 했다. 특별 승진과 승급, 최고등급의 성과급 혜택으로 적극행정을 북돋는다.

총리실을 비롯해 정부부처마다 공무원과 민간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처리가 지연되거나 소극 행정으로 흐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개념이다. 복지부동하지 말고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다. 과거 한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해관계를 저울질 하던 일부 공직자의 행태가 반면교사가 됐다.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적극행정에도 기준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전문가에게 자문도 해야 한다. 감사원이나 소속 부처 감사관실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추후 감사에서 면책이 가능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의 공익성과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관가에서는 적극행정 만능으로 흐르다 보면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공무원이 법규에 귀속받지 않고 재량 행위가 가능해진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현행 법 체계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업무나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적극행정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례도 있다는 후문이다.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절차일 뿐 소극행정이나 복지부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사전 컨설팅 효력에 총리실·감사원 입장차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면책 통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과 감사원 사이에는 사전 컨설팅의 효력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 총리실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 컨설팅을 거쳤으니 면책 대상이라고 해석하지만, 감사원은 면책 여부를 따질 때 참작하는 수준 정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 과정에서 형식보다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민간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해당 부처에서 오전에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적극행정 안건을 주고서 급하게 오후까지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며 “환자 안전과 관련돼 심사숙고해야 할 안건도 있어 몇몇 민간위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너무 많은 심사 안건이 몰리다 보니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해야 하고 면책을 피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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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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