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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코레일, ‘KTX 오송역 단전’ 법정 다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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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사 발주처 충북에 15억 청구
道 “코레일 미흡 대응… 소송까지 염두”

2년 전 승객들 불편을 초래했던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를 놓고 충북도와 코레일 간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분위기다.

17일 충북도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금 1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월 8일과 26일 두 차례 충북도에 보냈다.

2018년 11월 20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 사고는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게 하는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 탓에 발생했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이 사고로 당시 120여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되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다. 업체 관계자와 감리 담당자 등은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레일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충북도에 100%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코레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충북도는 코레일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사고 발생 1시간 54분 만인 오후 6시 54분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열차 운행은 계속 지연됐다. 감사원은 승객 대피 결정 유보, 구원 열차 철수 결정, 부실한 비상대응계획 등 코레일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레일이 신속히 대처했다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코레일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응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책임 비율을 판단받는 게 객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도 “협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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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