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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적극행정 신청 올 들어 7.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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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건 중 코로나 관련이 262건 83%
마스크 주무부처 식약처는 51건 제출

‘적극행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서 심의·의결하는 면책범위 확대
‘적극 공무원’ 감사엔 면책건의제 도입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들이 낸 적극행정 신청 건수가 31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건보다 7.5배 급증했다.

●징계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중과실 외 면책

인사혁신처는 18일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한 적극행정 현안 316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이 2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좋은 의도로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 ‘징계감’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관련 부처들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쏟아냈다. 마스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적극행정을 할테니 검토 후 의결해 달라”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1건의 심의안건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안건이 대다수였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사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자 항행안전시설 월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면책 범위는 더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징계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징계 전 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됐다. 종전 15명이었던 위원회 규모는 최대 4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6개월 미만 공무상 질병 휴직도 업무대행 지정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신체·정신적 건강상태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결원 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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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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