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땐 300만원 벌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영업 중단
지난 7월 18일 서울 중구의 한 단체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중구 전 지역에서 이 같은 집회나 시위 등 집합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중구 제공 |
서울 중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중구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9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돼 장충단로(오간수교~장충체육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도로,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 장충단공원 주변 도로,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 일부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집회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중구 전 지역으로 옥외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집합 금지명령 사실상 영업중단을 시켰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각종 집회가 수시로 열려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중구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