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특허청은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 금리를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비용 대출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하한 1.25%, 경영자금 대출은 1.0%포인트 내린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 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29일 도입됐다. 기업이 일정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한 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8월 말 현재 4110개 업체가 가입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27일부터 대출 업무를 실시했다. 가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비용 대출은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경영자금 대출은 납입 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업무 시행 후 1개 업체가 비용 대출을 받았고 3개 업체가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출 금리 인하 연장 여부는 추후 신청 추이를 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