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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종 만능 열쇠’로 수사권 조정 흔드는데… 속 터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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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형소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 반발

검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땐 직접수사
지방검찰청장 수사개시 판단권 부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시행령 개정 가능

경찰관 입법예고안 반대 릴레이시위
공무원 노조 ‘입법안 수정’ 기자회견
코로나로 의원 토론회 등 중단돼 난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내부망에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입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령의 취지를 넘어서는 조문을 담고 있어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을 수정·삭제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된 오프라인 일정은 중단되고 자칫하다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해 경찰은 마냥 목소리를 높이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위 법령에 대한 세부안들을 만든 것이다. 경찰은 입법예고안이 나오자마자 기존 검찰 개혁안에서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검찰의 자의적 법령 개정 가능)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경찰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3종 만능열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점,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은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를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오는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정안을 수정하려면 경찰은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 전까진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경찰 내부망 ‘폴넷’ 등 게시판에는 ‘입법예고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릴레이 게시글이 올라온다. 이날 오전 기준 게시글 640건이 올라왔고 3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게시글에서 ‘대통령령 (법무부) 단독 주관 절대 반대(NO)’ 등 글씨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도 경찰 편에 서서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고 검찰개혁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위원회 역시 조만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경찰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 수정을 위해 관련 형사법학회와 경찰학회, 국회의원 등과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든 일정이 멈춘 것이다. 조만간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지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이때 수사권 조정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들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까 조심스러워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재 가능한 방식대로 학계와 정계 등에 수사권 조정 시행령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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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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