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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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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기본정신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미숙 의원은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는 기존 국제사회의 발전목표로 기능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를 채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이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는 담겨있으나, 경기도 조례는 그렇지 못했다”며 상위법과 국제사회기준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제 사업 추진 후 사업의 개선과 환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ODA의 역사가 짧은 데다, 예산 규모가 미미해 그간 특정 국가에 일부 품목의 지원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고 단발성으로 끝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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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