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관련하여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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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중앙부처는 이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였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물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대상은 대형 건물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은 건물주가 모두 누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본 조례개정에 따라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결정할 시, 반드시 해당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