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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에 급증한 배달음식·가정간편식 위생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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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든 도시락 주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에서 포장음식을 가득 실은 라이더가 배달을 나서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케이푸드는 음식을 조리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을 사용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또 살균제품은 반드시 살균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미흡하게 처리해 즉석조리식품인 된장찌개에서 대장균이 나온 덤드림푸드도 식약처의 감시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이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업체들의 위생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454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1.6%)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정간편식·배달음식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뤄졌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마켓컬리의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크게 늘어난 8월 중순 이후 간편식류(16%)가 채소류(1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편의점 CU는 8월 17~28일 배달 이용 건수가 전달 대비 7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대장균 초과 검출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2건은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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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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