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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학생 선발·논문 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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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실력에 따라 기회 부여되는 풍토 마련”
‘신고자 보호’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

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 업무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부정청탁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온라인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 등이 새로 추가된다.

권익위는 “장학생과 논문심사 관련 조항은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풍토를 마련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수용자 지도와 처우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이에 협조하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인턴·장학생 선발 조항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공주대 인턴 청탁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조국 방지 조항’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인물 사례를 상정해 만든 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청년 대상 간담회나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의견들을 종합,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연고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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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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