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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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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10월 1일)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 등을 담은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추석 명절(10월 1일)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 등을 담은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세관에서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연휴기간에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 개청·입항전 수입신고,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연장신고없이 미선적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29일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 결정건은 다음날 오전 중 지급키로 했다. 환급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하면 ‘선 지급 후 심사’로 신속히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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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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