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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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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지난 14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국제기준개정 전에 국내에서 시행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과 국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항공학적 검토의 신뢰성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 내용을 담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황동현 의원은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3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관련 법령 등이 제정·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동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과 강서구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문 전문.

강서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로 창조적 도심개발과 부단한 지역 발전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며 변화와 희망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 도심 지역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마곡지구 개발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기존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미래 지향적 도심개발 사업들이 사업성 저하로 좌초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도심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청사진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사업진입 단계에서 멈춰서고 이는 강서구민의 피해로 반영되어 경제적 재산손실액은 약 5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고 저해하는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강서구에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목표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 33만 9561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항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노력했다.

그 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항공법령이 2015년 6월 개정 및 2016년 6월에 시행되었고, 2017년 3월 공항시설법 시행 및 같은 해 9월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세부 운영 세칙 고시와 2018년에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단수 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담조직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정안 작성, 2024년 발효, 그리고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에 따라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향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는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동시에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 온 강서구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강서구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필요한 사항,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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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