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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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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는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문단의 자문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공동체 관리·운영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시키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자문단에 입주자를 대표하는 ‘주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사전 예방, 관리수준과 투명도 향상, 입주민 간 갈등․분쟁 해소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근본적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신규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문기구이다.

자문단은 행정, 법률, 주택관리,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가 50명 이내로 위촉되며, 특정 단지에 대해 자문 요청이 있을 시 그 중 5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도 포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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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