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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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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 환수조치, 재재부가금 부과 등 대책 마련

정부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환경 개선 등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 집행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 기준을 도입하고 실거주 판단을 명확히 하는 등 누수 없는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해 17일 발표한 결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정 지원이 170건 적발됐다. 장학금 부당·중복 지원 등 육영사업 부적정 운영 234건과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등도 확인됐다. 주민지원사업에 해마다 13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번 점검 대상은 13개 시군을 선별해 이뤄졌다. 정부는 부당지급된 5억 30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임의 사용되고 있는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에는 사업비 산정 오류를 정정하도록 요청했다. 부당지급액이 적은 것은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마을을 지원하는 간접·특별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사업비의 부적정 지급 차단을 위해 관련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거주 판단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또 거짓 보조금 신청 시 제재부가금 부과 및 공용물품 개인 사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책 등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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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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