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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면지역 1곳 농촌기본소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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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개면 공모... 전면민에 월 10만~50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앞두고 오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경기도 내 면(面)지역을 시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나이,재산 등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다.

설계용역 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10월 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어 관련 조례 정비,실험지역 선정,사전 조사 등이 완료되면 내년 안에 실험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험지역 1개 면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4월 선정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이 대상이고,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이번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처럼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행하는 일종의 실증실험으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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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