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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엄마 “애들 돌본다”며 한달 간 자활근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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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센터 자활근로 중단
화재 전날과 당일 근로 일정 없어
일 안한 7·8월도 근로비 지급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컵라면 용기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있다. 2020.9.17 연합뉴스

지난 14일 배가 고파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4·2학년) 형제 어머니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명령 청구를 이유로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한다’며 화재 당일 자활 근로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머니 A(30)씨가 아이들만 두고 종종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가정법원에 아이들을 분리해 달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리보다는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27일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번달 코로나19로 자활 근로가 재개되지 않아 화재 당일과 전날 근로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활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7, 8월에도 각각 70만원과 13만원 근로비를 지급받았다. 지난해 7월 자활근로를 시작한 A씨는 미추홀 지역자활센터에서 알선한 사회 서비스형 자활 근로를 하고 있다. 하루 4시간 근무제를 택해 종이 가방 제작이나 포장 작업을 했다.

코로나19로 센터가 휴관하면서 자활 근로도 멈췄고 지난 7월 27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센터 측은 다시 일을 하러 나와 달라고 통보했으나 그는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자활근로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에 따르면 자활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에 일하지 못하더라도 4시간 근로 기준 2만 6000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은 A씨는 매달 140만∼160만원가량 생계·자활·주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에 따르면 ‘법원에 보호명령이 청구된 상태로 아이들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직접 돌봐야 한다’며 일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활 근로를 불참하며 생계급여를 삭감하지만 A씨가 사유가 있어 한 달 넘게 유예 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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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