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납부 유예… 약 294억원 감면
서울시가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서울시내 공공상가 입주 점포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감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진 영세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다.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1만 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또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부담이 큰 상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로 유예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418억원, 공용관리비 21억원 등 모두 439억원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약 294억원 규모를 감면하게 됐다.
서울시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첫째주(8월 31일~9월 6일)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 3월 매출액 감소폭(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 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69.9%가 임대료를 들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9-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