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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소상공인, 취약층 지방세·재산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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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해 농어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가 2배로 오르고 외국 진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중복 납부 문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했다. 자경농민·농업법인·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대상 감면,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시설 대상 감면 등 총 1조 8000억원 규모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4500원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현재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56% 수준에서 99%로 오른다.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현재는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둘을 합쳐 1200만원으로 계산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넘겨받아 직접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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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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