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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무부, 전담 공무원 인력 배치 등 계획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현장조사 권한 확대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등 전반적인 아동보호를 책임진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기초지자체마다 전담공무원 등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8일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마다 평균 보호대상 아동은 196명인데 담당인력은 1.2명밖에 안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상담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빈자리를 민간기관에서 맡다보니 권한과 인력 모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지역 아동보호의 ‘콘트롤타워’를 기초지자체에 맡기고 권한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자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다음달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자체에, 내년까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배정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한다.

112나 각 시·군·구청으로 아동 학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과 시설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에는 의사, 법조인, 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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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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