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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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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비공식 경제활동 많아 소득 증명 어려워
“국세청 정보, 4대 보험 기관과 공유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증빙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차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2∼23일이다.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연 소득과 소득 감소폭 등을 기준으로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다. 고용지원금 신청자는 지급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이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 소득 신고가 없다면 지난해 전체 통장 입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8~9월, 올해 6~7월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노무 제공 관련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다.

문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와 달리 이들은 비공식적 경제 활동이 많아 소득 증명이 쉽지 않다. 소득 신고가 없으면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도 심사 부담을 안게 됐다. 1차 지원금 당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심사 지연으로 신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2차 심사를 11월 말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유다.

고용부는 1차 지원금 신청자의 소득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따른 소득 격차를 고려해 소득 신고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국세청 소득 정보를 4대 보험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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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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