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코로나로 생계 어렵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산 사유에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해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이 휴업하거나 실질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훗날 노후 빈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퇴직연금 중간 정산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줄어 노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이 병을 앓거나 다쳐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을 중간 정산 사유에 포함했다. 천재지변의 범위를 넓게 적용한 것이다.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대신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용부는 “퇴직급여 중도 인출 및 담보 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8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