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소기업과 공동연구·특허 출원하면 수수료 50% 감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연구 인력 부족 중기 지원 대책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도 감면

앞으로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를 출원하면 수수료를 50% 감면 받는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간편하고 빠르게 출원이 가능하도록 PDF·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를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했다.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면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제출원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출원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입법예고)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